학습목표 |
플랜트 프로젝트 관련 실무자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계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쟁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플랜트 계약, 클레임 관리 실무자 등 |
강 사 |
이경준 변호사 [現 법무법인 율촌], 우재형 변호사 [現 법무법인 율촌] 정우석 변호사 [現 법무법인 율촌], 강현규 변호사 [現 법무법인 율촌] |
정 원 |
20명 |
시 간 |
2일(총 16시간, 1일 8시간) |
교 육 비 |
전액 정부 지원(교육비 및 교재 등) *대규모기업의 경우 교육비의 20%(31,000원) 자부담 |
과목명 |
상세 교육내용 |
해외건설계약관리 제문제 |
ㅇ 체인지 오더 - 체인지 오더(Change Order) 관리 절차에 대한 지식 - 계약 관리에 대한 지식 - 계약 조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Interpretation) 능력 ㅇ 클레임 통지 - 클레임을 야기한 사건이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 - 클레임 통지서(Notice of Claim)의 작성 능력 - 클레임의 처리 절차 ㅇ 클레임 관리 - 클레임을 야기한 사건이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 - 클레임의 논리적 작성 능력 - 클레임의 상세 입증 내역의 합리적 작성 능력 |
해외건설분쟁실무 제문제 |
ㅇ 건설공사 표준계약 유의사항 - FIDIC 국제표준 건설공사 계약조건에 대한 지식 - 계약 관리에 대한 지식 - 계약 조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Interpretation) 능력 ㅇ 분쟁의 제기와 방어 - 클레임을 야기한 사건이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 - 분쟁(Dispute), 중재(Arbitration)에 대한 지식 ㅇ 대응 방안 - 발주자 엔지니어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 공사 엔지니어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 협상(Negotiation)의 기술 |
1. 교육신청자가 교육정원의 70%미만일 경우 해당날짜에 과정 개설이 불가합니다. 개설 불가할 경우 미리 안내드립니다.
예) 교육정원이 20명인 과정에 교육신청자가 10명인 경우 해당날짜에 개설 불가
2. 컨소시엄사업의 제도변경에 따라 대규모기업의 경우 교육비의 20% 자부담금이 발생 됩니다.
자부담금은 상단의 교육비용 또는 교육안내문의 시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은 평일 주간교육(8시30분~17시30분)으로 진행됩니다. 단, 과정별 배정시간에 따라, 종료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교육용 교재는, 교육 시작 당일 오전에 개인당 1권씩 지급됩니다. 본인이 신청한 교육과정 외, 타 과정교재는 드리지 않으며,
국비로 진행되는 교육인 만큼 별도 판매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5. 중식비는 1일 5,000원씩 지급될 예정이며, 교육종료 후 익월 중순경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6. 주차권은 별도로 배부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 드립니다.
7. 별도의 기숙사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개별 이용 부탁드립니다.
본 과정에 대한 자사 직원대상 맞춤교육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탁교육 운영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 02-6925-5213, 3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