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
플랜트 프로젝트 관련 실무자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계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쟁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플랜트 계약, 클레임 관리 실무자 등 |
강 사 |
이경준 변호사 [現 법무법인 율촌] 우재형 변호사 [現 법무법인 율촌] 정우석 변호사 [現 법무법인 율촌] 강현규 변호사 [現 법무법인 율촌] |
정 원 |
20명 |
시 간 |
2일(총 16시간, 1일 8시간) |
교 육 비 |
전액 정부 지원(교육비 및 교재 등) *대규모기업의 경우 교육비의 20%(31,000원) 자부담 |
과목명 |
상세 교육내용 |
해외건설계약관리 제문제 |
ㅇ 체인지 오더 - 체인지 오더(Change Order) 관리 절차에 대한 지식 - 계약 관리에 대한 지식 - 계약 조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Interpretation) 능력 ㅇ 클레임 통지 - 클레임을 야기한 사건이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 - 클레임 통지서(Notice of Claim)의 작성 능력 - 클레임의 처리 절차 ㅇ 클레임 관리 - 클레임을 야기한 사건이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 - 클레임의 논리적 작성 능력 - 클레임의 상세 입증 내역의 합리적 작성 능력 |
해외건설분쟁실무 제문제 |
ㅇ 건설공사 표준계약 유의사항 - FIDIC 국제표준 건설공사 계약조건에 대한 지식 - 계약 관리에 대한 지식 - 계약 조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Interpretation) 능력 ㅇ 분쟁의 제기와 방어 - 클레임을 야기한 사건이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 - 분쟁(Dispute), 중재(Arbitration)에 대한 지식 ㅇ 대응 방안 - 발주자 엔지니어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 공사 엔지니어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 협상(Negotiation)의 기술 |
1. 교육신청자가 교육정원의 70%미만일 경우 해당날짜에 과정 개설이 불가합니다. 개설 불가할 경우 미리 안내드립니다.
예) 교육정원이 20명인 과정에 교육신청자가 10명인 경우 해당날짜에 개설 불가
2. 컨소시엄사업의 제도변경에 따라 대규모기업의 경우 교육비의 20% 자부담금이 발생 됩니다.
자부담금은 상단의 교육비용 또는 교육안내문의 시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은 평일 주간교육(9시~18시)으로 진행됩니다. 단, 과정별 배정시간에 따라, 종료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교육용 교재는, 교육 시작 당일 오전에 개인당 1권씩 지급됩니다. 본인이 신청한 교육과정 외, 타 과정교재는 드리지 않으며,
국비로 진행되는 교육인 만큼 별도 판매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5. 중식비는 1일 5,000원씩 지급될 예정이며, 교육종료 후 익월 중순경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온라인(원격) 수강시 중식대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6. 주차권은 별도로 배부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 드립니다.
7. 별도의 기숙사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개별 이용 부탁드립니다.
본 과정에 대한 자사 직원대상 맞춤교육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탁교육 운영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교육기획팀 ☎ 02-6925-5213, 3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