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관리자19.02.19조회 6454
2019년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제도 개편에 따라 대규모기업 근로자가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교육비의 20% 자부담이 확정되어,
아래와 같이 자부담 납부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운영방침 :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2019년도 제도개편 방향
□ 대 상 : 대규모기업 근로자
* 첨부1 파일 대규모기업 명단 참조
□ 부 담 금 : 교육비의 20%
* 첨부 2파일 대규모기업 과정별 자부담금 내역 참조
□ 납부방법
- 협약체결 시 기재한 hrd교육 담당자에게 계산서 발행
-당일현장결제
-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 무통장입금(협회 계좌로 기한내 입금)
□ 유의사항
- 전자계산서 납부 방식 선택할 경우, 회사 hrd교육 담당자에게 사전 공지하셔서, 계산서 발행 시점을 알려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계산서 발행 납부 방식은 후지급 방식 임을 알려 드립니다.
- 교육 중도 포기 시, 교육 참여일수 만큼 교육비가 청구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기별로 HRD담당자에게 계산서 발행하여 후지급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 문 의 : 전략교육실 (02-6925-3455 / 3453)
[첨부파일]
1. 협약기업리스트(기업규모)_240109 2. 2024년 과정별 대규모기업 자부담금 3. 사업자등록증(한국플랜트산업협회) 4. 컨소시엄 통장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