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패스 시행 안내

교육팀21.12.08조회 1379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에 따라 12/6(월) 부터 방역 패스가 적용 됩니다. 

 

이에 백신접종 완료자 또는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만 협회 출입이 가능하오니

 

방문객(교육생 포함) 분들께서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전자증명서 포함)를 소지하시고 방문 바랍니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접종 이력이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이용하여 출입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실 경우 종이증명서 또는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 등을 활용하여 증빙


백신 접종 완료자일지라도 코로나 유증상자의 경우, 방문 및 교육참여가 불가능하오니 협회 방문시에 분들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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