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재직자교육] (수정) 대규모기업 자부담금 납부 안내

기본관리자19.02.19조회 6093


2019년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제도 개편에 따라 대규모기업 근로자가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교육비의 20% 자부담이 확정되어, 아래와 같이 자부담 납부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운영방침 :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2019년도 제도개편 방향
 
□ 대      상 : 대규모기업 근로자    
   * 첨부1 파일 대규모기업 명단 참조
 
□ 부  담  금 : 교육비의 20%      
   * 첨부 2파일 대규모기업 과정별 자부담금 내역 참조
 
□ 납부방법 
    - 협약체결 시 기재한 hrd교육 담당자에게 계산서 발행  
    -당일현장결제 
     -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 무통장입금(협회 계좌로 기한내 입금) 
      
□ 유의사항 
    - 전자계산서 납부 방식 선택할 경우, 회사 hrd교육 담당자에게 사전 공지하셔서, 계산서 발행 시점을 알려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계산서 발행 납부 방식은 후지급 방식 임을 알려 드립니다. 
    - 교육 중도 포기 시, 교육 참여일수 만큼 교육비가 청구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기별로 HRD담당자에게 계산서 발행하여 후지급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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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전략교육실 (02-6925-3455 / 3453)
   

 

[첨부파일]

 

1. 협약기업리스트(기업규모)_240109

2. 2024년 과정별 대규모기업 자부담금

3. 사업자등록증(한국플랜트산업협회)

4. 컨소시엄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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