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선19.04.09조회 2263
2019년도 플랜트 재직자 교육(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제도 개편에 따라,
대규모기업 근로자가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교육비의 20%를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자부담금을 납부하신 이후에, 중복 입금, 교육 취소, 교육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시는 기업 또는 개인분들은,
첨부파일의 환불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담당자(윤영아 과장 yya@kopia.or.kr)에게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2-6925-3455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안내
1. 환불신청서 양식
감사합니다.